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복지부, 장애진단서 발급 정밀 실태조사

이창열
발행날짜: 2004-10-17 20:16:01

장애 진단의료기관 전문화 장애인복지법 개정 추진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가짜 장애인 진단서를 남발하고 있다는 사회적 여론에 따라 부정 진단서 발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정밀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17일 복지부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에서 브로커 등에게 30~50만원의 금품을 받고 가짜 장애인 진단서를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의 진단 및 등록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진단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해당 지자체장이 장애등급을 확인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복지부는 최근 1년간 장애인 신규 등록자 중 진단서를 관할 주소지를 벗어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자를 비롯하여 ▲ 특정 의료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 ▲ 신규 등록장애인이 급증한 지역 등 부정 진단서 발급이 의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연말까지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년 8월 의사협회 및 병원협회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회원들에게 홍보를 요청한 바 있다”며 “향후 장애 진단의료기관을 장애 종류별로 전문화하여 전문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정확한 장애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2002년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작년에는 장애 진단의료기관의 전문화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가 장애인의 편의성 제한 및 의료기관의 경쟁 제한 등의 이유로 반대하여 무산된 바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