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가짜 장애인 진단서를 남발하고 있다는 사회적 여론에 따라 부정 진단서 발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정밀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17일 복지부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에서 브로커 등에게 30~50만원의 금품을 받고 가짜 장애인 진단서를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의 진단 및 등록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진단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해당 지자체장이 장애등급을 확인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복지부는 최근 1년간 장애인 신규 등록자 중 진단서를 관할 주소지를 벗어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자를 비롯하여 ▲ 특정 의료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 ▲ 신규 등록장애인이 급증한 지역 등 부정 진단서 발급이 의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연말까지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년 8월 의사협회 및 병원협회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회원들에게 홍보를 요청한 바 있다”며 “향후 장애 진단의료기관을 장애 종류별로 전문화하여 전문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정확한 장애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2002년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작년에는 장애 진단의료기관의 전문화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가 장애인의 편의성 제한 및 의료기관의 경쟁 제한 등의 이유로 반대하여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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