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산하 일부 단위농협에서 개인의원을 유치하거나 한의원 개설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복지부등에 따르면 제주도 북제주군에 있는 H농협은 최근 내년초 완공예정인 농민복지센터 건물에 내과와 신경외과를 표방하는 개인의원 입주 계약을 체결했다.
H농협은 관내 65세 이상 노인과 조합원 및 가족들이 이 의원에서 진료를 받게될 경우 본인부담금을 대납해주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센터에는 의원 외에 농협 직영 매점인 '하나로마트'가 입점할 예정이어서 이와 연계된 할인프로그램이 등장할 개연성도 높다.
H농협 관계자는 "만 65세이상 노인과 조합원들에 대해 본인부담금 지원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로마트 이용과 관련해서는 아직 어떤 방안도 마련된게 없다"고 말했다.
특히 또 다른 단위농협에서는 한의사를 고용하여 농협법인 명의로 한의원을 개설, 운영할수 있는지 여부를 복지부에 타진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며 "다만 의료기관이 개설에 관한 사항이 목적사업에 명시되어야 하고, 법인설립 취지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인부담금을 대신 부담하거나, 할인해주는 행위는 의료법상 환자유인 알선 소개행위에 포함될 수 있어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협은 농협의 의료기관 개설이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며 크게 우려했다.
김성오 의무이사는 "농협의 의료기관 개설은 농민에 대한 의료생협 처럼 흘러가게 될 것이고 회원제인 만큼 과잉진료의 우려도 높다. 또 상업적인 전략으로 도덕적인 근간없이 의료서비스를 시행할 경우 의료상품화로 인한 생명경시나 생명자본화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회원 농민에만 적용되는 의료혜택이 농민들의 가족 등 비농민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소지가 높기 때문에 일반 의료기관에 대한 역차별도 우려된다"며 "만약 농협 같은 단체에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해줄 경우 영리법인 규제도 풀어 형평성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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