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학술
  • 학술대회

진료비 확인 신청자 10명중 8명꼴 환불

이창열
발행날짜: 2004-10-19 07:14:27

심평원 요양급여 여부 확인…서울대병원 최고액 1위 불명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시행하고 있는 요양급여 여부 확인 업무에 따라 민원 신청자 10명 중 8명 정도는 진료비를 환불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대학교병원은 환불액 100만원 이상 대비 작년 4위에서 금년 상반기 현재는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18일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진료비용 확인심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부터 금년 6월 현재까지 18개월 동안 총 3,859건이 민원 접수됐으며 이 중 ▲ 취하 2,149건 ▲ 심사곤란 340건 ▲ 정당 293건 ▲ 환불 980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심사를 완료한 건은 정상과 환불을 합하여 총 1,273건으로 환불이 76%인 69억3,000만원으로 신청자 100명 중 76명이 환불을 받은 셈이다.

환불금 100만원 1건 이상 부당청구한 병원은 작년 41개 병원에서 금년에는 46개 병원으로 증가했으며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료 받은 A씨는 심평원의 요양급여 여부 확인에 따라 5,098만원을 환불 받아 금년 최고액을 기록했다.

심평원에 심사청구를 신청했다가 취하한 건수는 2,149건으로 ‘진료비용 확인심사’ 접수 사실을 파악한 병원이 사전에 일정액의 진료비를 환자에게 환불하고 취하는 요구한 결과로 풀이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