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시행하고 있는 요양급여 여부 확인 업무에 따라 민원 신청자 10명 중 8명 정도는 진료비를 환불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대학교병원은 환불액 100만원 이상 대비 작년 4위에서 금년 상반기 현재는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18일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진료비용 확인심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부터 금년 6월 현재까지 18개월 동안 총 3,859건이 민원 접수됐으며 이 중 ▲ 취하 2,149건 ▲ 심사곤란 340건 ▲ 정당 293건 ▲ 환불 980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심사를 완료한 건은 정상과 환불을 합하여 총 1,273건으로 환불이 76%인 69억3,000만원으로 신청자 100명 중 76명이 환불을 받은 셈이다.
환불금 100만원 1건 이상 부당청구한 병원은 작년 41개 병원에서 금년에는 46개 병원으로 증가했으며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료 받은 A씨는 심평원의 요양급여 여부 확인에 따라 5,098만원을 환불 받아 금년 최고액을 기록했다.
심평원에 심사청구를 신청했다가 취하한 건수는 2,149건으로 ‘진료비용 확인심사’ 접수 사실을 파악한 병원이 사전에 일정액의 진료비를 환자에게 환불하고 취하는 요구한 결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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