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에 환자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고 진료비 청구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9일 서울동부지법 민사12부(박형남 부장판사)는 환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돼 사망한 유가족을 상대로 병원측이 제기한 미납 진료비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앞서 법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한 것은 이씨의 병력 등을 고려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의사가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하지 못해 환자의 신체기능이 손상됐고 이후로도 후유증세를 치유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됐으므로 병원측은 환자에게 진료비 청구권이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앞서 유족측은 병원을 상대로 의료사고라며 지난 7월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당시 재판부는 환자측에 50%의 과실을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병원의 과실로 이씨가 사망에 이른 것은 인정되지만 이 수술 전에도 이씨가 다른 곳에서 척추수술을 받고 보행장애를 겪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 환자측에게도 절반의 책임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