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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요닷컴' 민경찬씨 징역 4년 선고

조형철
발행날짜: 2004-10-22 11:25:05

법원, 공소사실 모두 인정...1억1천500만원 추징

노무현 대통령 사돈으로 인터넷 처방전 발급을 추진하기도 했던 '아파요닷컴' 민경찬 원장(45)이 병원내 시설임대와 관련 계약금 및 중도금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병원내 시설임대료 등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경찬 원장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1200만원과 추징금 1억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민 원장은 자신이 세울 병원의 식당운영권을 주겠다며 계약금ㆍ중도금 명목으로 총 20억원을 받은 혐의와 청와대 청탁을 명목으로 모 리스회사로부터 1억1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편취 의사가 없었다고 피고인은 주장하지만 거액의 빚을 지고있었고 정상적인 병원 경영마저 어려운 상황에서 임대할 능력과 의사도 없었던것으로 보여 편취 의사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또한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이 20여억원 달하고 이 중 일부는 변제 됐지만 여전히 8여억원이나 남아 있는 데다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실제로 청와대에 청탁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임금 체불의 고의성이 없었던 점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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