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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盧사돈 민경찬씨 사기혐의로 구속

조형철
발행날짜: 2004-02-06 23:54:04

원내 식당운영권 미끼로 5억 가로챈 혐의

경찰이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씨(44.의사)에 대해 사기혐의를 적용 6일 전격 구속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따르면 민씨는 자신에 세우려한 이천중앙병원 식당운영권을 주겠다며 박모(50.부동산업자)씨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억5천만원을 받는 등 같은해 9월까지 8차례에 걸쳐 계약금.중도금 등 명목으로 5억3천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민씨는 80억여원의 부채가 있고 채권자들에게 쫓기는 처지인 데다 병원건축 허가도 받지 않아 사실상 이천중앙병원을 설립할 수 없으면서도 박씨를 속여왔다"며 "민씨는 박씨로부터 가로챈 돈으로(서초동) 사무실을 임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653억원 펀드'에 대해 병원 신축 관련 투자자를 모집하는 문건을 발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민씨는 경찰에서 '653억원 모금 주장'과 관련, "지난달 15일 주간지 기자를 만났을 때 충동적으로 650억원을 모금했다고 말했다"며 "상상외로 파장이 일자 겁이 나고 당황해 계속 거짓말을 했지만 사실은 653억원을 모금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씨 변호인 임기태 변호사는 "민씨는 사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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