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보건복지부 고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삭감에 대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의협은 6일 “복지부와 심평원에서는 효율적인 치료와 환자의 선택권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고시, 행정해석 또는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하고 있다”며 “이러한 삭감사례를 수집하여 시정요청 및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부당 삭감사례와 부적절한 고시로 물리치료의 경우 요부나 경부질환에 TENS나 ICT 장기 산정시 3주로 조정하는 의학적으로 불합리한 심사기준을 예로 들었다.
서울시의사회 임민식(참재활의학과의원 원장) 정보통신이사는 물리치료와 관련 “심평원은 전기통증치료인 TENS나 ICT의 경우 초진은 3주, 재진은 7회까지만 인정을 하고 이후는 과잉진료로 삭감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환자들은 통증이 호전되어 만족할 때까지 치료를 받고 싶어하지만 의사의 입장에서는 참아달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외에도 합병증 등 환자의 상태에 대한 고려없이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와 재픽스 및 오메프라졸 제제 일수제한 등 환자 상태에 대한 고려 없이 보험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고시 및 심사지침에 대해서는 부당성을 강력히 제기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는 작년 9월 서울행정법원에 심사삭감과 관련 심평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으며 지난 달 30일 양 당사자간 쟁점정리와 증거 보강을 위해 의협과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에 요청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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