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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서 처방전없이 발기부전치료제 판매

강성욱
발행날짜: 2004-02-05 18:07:46

대구식약청 조사결과, 경북 상주시 D약국 외 5곳 적발

처방전없이 발기부전치료제를 불법판매한 약국 5곳이 적발됐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15일부터 2주간 관내 병·의원, 약국 등 총 23개 업소를 대상으로 오·남용우려의약품 불법판매 여부를 단속한 결과 시알리스 정 등을 불법판매한 경북 상주시 소재 D약국 등 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대구식약청에 따르면 시알리스정, 레비트라정을 처방전없이 불법판매한 2개 업소를 비롯해 시알리스정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1개 의원, 그리고 불법반입된 비아그라정, 시알리스정을 무자격자가 불법 판매한 2곳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대구세관과 합동으로 생활정보지 광고를 통해 불법반입된 비아그라 등을 수백정 다량 판매한 지모씨(34세)를 적발했으며 불법반입 경로에 대해서도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성인용품점이나 생활정보지 광고 등을 통하여 저가로 판매되는 불법반입된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정, 시알리스정, 레비트라정은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되어 복용에 주의를 요하는 만큼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구입하여 복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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