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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회원 징계수위 금주중 판가름

박진규
발행날짜: 2004-10-25 06:26:29

의협 윤리위, P병원 전공의 폭행건 지역의사회 회부

약국과 담합해 가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1억원에 가까운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성동구 J의원 조 아무개 원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이르면 금주중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24일 의협등에 따르면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종욱)는 지난 22일 팔레스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조 원장과 지난달 전공의를 폭행해 물의를 일으킨 창원 P병원 모 과장등 2명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

윤리위원회는 이날 전공의 폭행사건과 관련, 지역 회원에 대한 징계권은 1차로 지부 윤리위원회가 갖는다는 규정에 따라 관할인 경남의사회 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키로 했다.

중앙윤리위 규정(28조 3)은 회원 등에 대한 1차 징계권이 지부윤리위원회에 있으며 지부 윤리위의 결정에 피심의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중앙윤리위가 재심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위원회는 또 조 원장에 대해서는 먼저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을 청취한 뒤 징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금주초 청문회를 갖기로 하고 조 원장에게 출석을 요청키로 했다.

조 원장은 이번 청문에서 협의가 인정될 경우 경고 및 시정지시에서 최고 회원권리정지 3년에 행정처분 의뢰 처분을 받게 된다.

윤리위원회는 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금주중 회의를 다시 열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의협 사상 처음으로 진료비 허위청구 회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번 사안에 대해 윤리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편 의협은 협회내에 설치될 ‘회원자율정화신고센터’와 관련,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노영무 고려의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회원자율정화신고위원회’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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