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의협, 김정숙 식약청장 명예훼손혐의 고발

박진규
발행날짜: 2004-11-09 20:39:54

담당공무원 포함 3명 서울중앙지검 서부지청에

대한의사협회는 9일 백신사태와 관련 김정숙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관련공무원등을 명예회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의사협회가 업무와 관련해 식약청장을 고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은 이날 식약청이 홈페이지에 고가독감백신과 관련된 내용을 게재하는 등 의료계를 매도했다며 식약청 백신과 B연구원, 생물의약품과 B주사, 식약청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신용훼손,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고소장에서 "식약청은 수입백신과 국내백신간 효능에 있어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고가 백신접종 유도에 현혹되지 말라는 허위사실을 유포, 의료계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의 명예와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식약청은 GSK사의 비교광고행위가 사회 문제화되기 전에 광고의 진위 여부를 조사해 해당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사실을 의협과 대한소아과학회 등에 고지, 일선 의사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지난달 20일 "일부 의료기관에서 '수입백신과 국내백신은 면역기능의 지속기간이나 항제 생성시기에 차이가 있다'거나 '생(生)백신과 사(死)백신의 차이가 있다"면서 "고가의 수입완제 백신 접종을 유도하는 사례가 있으나 실제로 두 제품간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파문을 몰고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