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MRI 등록업무가 오는 12월부터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시도지사로 이관된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수 의료장비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을 공포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기존 특수의료장비중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와 전산화단층촬영장치는 보건복지부 장, 유방촬영용장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토록 이원화돼 있던 것을 시정, 시·도지사에게 모두 등록토록 일원화했다.
이밖에 특수의료장비의 공동활용 동의를 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절차를 명시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품질관리 검사업무의 위탁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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