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자율시정 미이행 4곳 중 1곳 현지조사

이창열
발행날짜: 2004-11-26 12:03:31

심평원 자율시정통보제 운영결과…151억원 절감 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의 자율시정 통보 대상 의료기관 4곳 중 1곳 이상이 시정 미이행으로 현지조사 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심평원의 요양기관 자율시정통보 현황에 따르면 작년 총 2,816개 기관에 대해 자율통보를 실시했으며 2회 이상 시정되지 않는 732개 기관을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이 중 67개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요양기관 종별 자율시정 통보 대상은 의원이 1,344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으며 ▲ 한의원 689개 기관 ▲ 치과 658개 기관 ▲ 종합병원ㆍ병원 각 47개 기관 ▲ 한방병원 31개 기관 등의 순을 보였다.

특히 작년도 자율시정통보를 받은 의료기관의 급여비용 청구 시정에 따른 보험재정절감 효과는 대략 15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지조사와 병행하여 의료인 스스로 자체 시정할 수 있도록 의료단체ㆍ개원의협의회 등과의 정례 또는 수시로 간담회를 운영하여 자율시정 분위기를 확대할 방침이다”며 “적정 청구를 유도함으로써 과잉ㆍ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율시정 통보제는 보건복지부의 일방적 실사대상기관 선정을 방지하기 위해 의협이 복지부에 건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표시과목을 기준으로 비교 분석대상별로 분류한 후 다빈도 상병별 일당 진료비와 내원일수 등을 산정해 그 결과를 분기별로 통보해 요양기관이 스스로 시정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심평원의 1차 자율시정 통보 이후 2차 통보는 각 의사회별로 통보하여 시정되지 않으면 현지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