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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청구 병의원 전산유도 현지실사 '논란'

이창열
발행날짜: 2004-11-27 07:54:21

의료기관 “심평원, 무리한 행정행위 남발” 비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요양급여비용 서면청구기관을 전산청구로 유도하기 위해 기획 현지실사를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선 의료기관은 이에 대해 심평원이 법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무리한 행정행위 남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6일 심평원의 작년도 기획 현지조사 현황에 따르면 심평원은 8개 기획안에 따라 총 219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해 이중 75%에 해당하는 164개 기관에서 부당 사실을 확인했다.

부당 사실 확인 금액은 기관 당 3,054만원으로 부당 청구가 확인된 요양기관 중 허위ㆍ부당청구 정도가 심한 25개 기관과 조사거부 14개 기관에 대해서는 재발 및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행정처분 외에 사법기관에 형사고발도 병행했다.

기획 현지실사 대상으로는 급성 상기도감염 투약일당 약품비 고가 20개 기관 ▲ 다빈도 물리치료 30개 기관 ▲ 의약분업 예외기관 20개 기관 ▲ 비만치료기관 29개 기관 ▲ 처방전누락기관 30개 기관 ▲ 재료비용 과다 청구기관 40개 기관 ▲ 이빈인후과 처치비용 고가 25개 기관 등이다.

특히 전산청구의 지속적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서면청구 기관 25개 기관에 대해서도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여기에 대해 “서면청구기관을 전산청구로 유도하기 위해 현지실사를 할 수 있는 관련 근거 규정은 없다”며 “전산청구가 95%에 이르는 상황에서 서면청구 기관은 누락되는 부분이 많아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지실사 결과 전산청구 기관 이상 부당성이 확인된 만큼 잘 된 기획실사로 본다” 며 “제도 개선이 목적이지 압박 수단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 박영우 법제이사는 이와 관련 “심평원의 행정행위는 엄연히 근거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데 서면으로 청구한다는 이유가 현지 실사 대상이 된다면 일선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또 “서면청구도 엄연히 청구수단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업무편의를 위한 전산청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괘씸죄로 보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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