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적용을 요구하는 20여개 장애인 관련 단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을 기습 점거 농성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장애인들의 기습 점거는 사건 발생 15시간 만인 오늘(29일) 오전 8시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됐다.
29일 건보공단과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국민건강보험 확대적용 추진연대(이하 추진연대)’에 따르면 추진연대 회원 40여명이 휴일인 28일 오후 5시 건보공단 이사장실과 1층 로비를 기습 점거하여 경찰과 대치했다.
추진연대는 성명서에서 “중증장애인에게 있어 전동휠체어는 이동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가능케 하는 중요한 도구이다”며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전동휠체어 관련 내용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한다. 우리의 제안과 요구를 무시한 209만원이라는 수급액은 현실성이 결여된 결정이며 20%의 자부담은 경제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추진연대는 또 “우리는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로서 그동안 사회의 시혜적 산물로 전동휠체어를 구걸 받아 왔다. 그러나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우리는 건강보험공단 점거 무기한 단식 농성을 통해 현실성 있는 급여보장을 강력히 요구하며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여기에 대해 “장애인들의 현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타까운 심정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그러나 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 결정권이 없는 만큼 건정심에 의견을 제시하여 관련 사안을 충분히 검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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