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민노당, 외국병원 특례 불허 법안 제출

장종원
발행날짜: 2004-11-29 07:09:13

심상정 의원 29일 발의··· 외국인 건보적용 허용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맞서 민주노동당이 외국 의료기관 특례를 전면 금지하는 또 다른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29일 국회에 제출될 이 개정안은 재정경제위 소속 심상정 의원 주도로 마련됐으며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에 마련된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된 대부분의 조항을 삭제해 국내 의료기관과의 차별을 금지했다.

먼저 ‘외국인 의료기관 및 약국의 개설’에 관한 23조를 ‘외국인의 의료 이용 편의 보장’으로 변경하고, 외국인의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은 개설할 수 없으며, 외국인의 직접적인 병원 설립도 어렵게 된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취한다’는 별도 조항이 신설됐다.

민주노동당은 "외국인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기관에서 제외하고 있는 등 국내 보건의료 체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대체 법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또 “(외국인 의료기관)은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 노동자에게 적합한 의료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허용함으로서 외국인 노동자 및 거주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정부의 외국병원 유치안은 경제자유구역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함에 따라 외국 자본을 유인하는 방편으로 시도됐다"면서 "애초 취지와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