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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100분의100' 헌법소원 내기로

박진규
발행날짜: 2004-11-27 21:47:31

26일 긴급대책회의... 3개월내 피해사례 접수

과다청구된 무통주사비 환불과 관련, 의료계가 초강수로 맞대응 하며 반발하는 등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의협과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26일 100분의100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이날 의협회관에서 무통분만, 수술후 통증조절법과 관련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현재의 사태에 대해 일차적으로 이같이 대응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의협의 법제·의무·사회참여이사와 산부인과 의사회 총무이사·의무이사, 산부인과학회 의무이사가 참석했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 개원의협의회 등은 최근 3개월이내에 무통분만이나 수술후 통증조절법 때문에 심평원·공단으로부터 실사를 받고 환수조처를 받은 회원들의 신고를 받기로 했다.

100분의100 대한 헌법소원은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있어야지만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산부인과 개원의협의회는 무통분만 시술포기를 선언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100분의100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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