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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100 실태조사, 일반급여 전환 촉구

박진규
발행날짜: 2004-11-29 12:54:38

건강세상, 시술중단은 '진료거부' 법적대응 불사

산부인과의사회가 100분의 100 부당성을 제기하며 29일부터 무통분만 시술 전면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여기에 반발 시술중단을 즉각 철회하고 부당이득금을 환자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맞불을 놓았다.

이들은 또 100분의 100에 대해 실태조사하고 일반급여로 전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성명을 내어 "건강보험법 체계는 수가를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의제기와 변경하는 절차를 두고 있는데도 산부인과의사회는 이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시술중단이라는 명백한 진료거부를 취하는 비이성적인 태도를 취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진료거부'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또 "건강보험법은 병원이 수가로 정해진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돈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되돌려 주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무통분만으로 부당하게 취득한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돌려줄 것"을 촉구했다.

산부인과의사회에서 무통주사를 비급여서비스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게 취득한 비용을 환자들에게 되돌려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정부에 대해서는 100분의100 서비스 항목에 대한 환자들의 피해를 즉각 조사하고 대책을 세울 것과 이를 일반급여화 할 것을 촉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00분의 100급여도 건강보험 급여의 일종"이라며 "이번에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은 100분의 100급여에 대해 산부인과 의료현장에서 정해진 수가대로 비용만을 환자에게 요구하지 않고 마치 비급여 서비스인 것처럼 병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정한 가격을 받아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대해서도 관리소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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