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은 FY2003(03년 4월~04년 3월) 치료종결 피해자의 의료기관별 치료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과잉진료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치료 종결 피해자중 76%에 해당하는 69만명이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이중 4.6%가 좌상등 경미한 상해, 91.7%가 뇌진탕 또는 염좌 등 경도상해로 나타났으나 입원율이 70.9%(4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원급 치료비중 입원료 비율은 32.8%로 식대포함시 52.7%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건보 입원료 구성비가 2.3%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보험개발원은 뇌진탕·염좌와 같은 경도상해 치료비는 의원급의 경우 1인당 평균 45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기관별로 4.3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별로도 1.9배나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이같은 자료를 토대로 보험연구원은 불필요한 입원·과잉진료는 보험지출 부담을 가중시켜 사회비용의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적정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업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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