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정성노ㆍ한양대의대)는 금일(3일) 오전 10시 무통분만 사태와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회장 최영렬)의 ‘의사회’ 명칭 사용에 대해서는 불허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와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학회는 ‘의사회’ 명칭 사용과 관련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로 사용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한다”며 “본 학회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명칭을 인정한 바 없으며 이 입장은 대한의사협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이다”고 밝혔다.
학회는 또 무통분만에 대해서는 “정부는 100/100이 아닌 보험급여로 전환하여 환자의 부담을 현재보다 줄이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출산장려정책인데 이럴 경우 모든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징후를 정하여 그에 해당되는 산모에게만 혜택이 주어질 것 같다”고 밝혔다.
학회는 이어 “장차는 산모본인부담 20%마저도 현재의 정상분만처럼 정부가 부담하는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수가 조정으로 환자 부담이 줄어들고 회원들의 요구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 윈-윈 내용이라고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산부인과학회 박문일(한양대의대) 정보위원장은 “산개협의 의사회 명칭은 최근 PCA 사태 등 주의환기 차원에서 촉구했다”며 “의학회 입장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유럽과 일본 등에서 분만은 의료행위가 아닌 문화이다. 의료행위가 아닌 만큼 비급여가 맞다”며 “정부도 산모들의 요구를 다 들어 줄 수는 없고 의사와 환자들의 또 다른 분쟁 소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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