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녹차추출물 제품 등 6개 품목의 추가를 골자로한 위한 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중 개정(안) 입안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추가되는 6개품목은 공액리놀레산함유제품, 녹차추출물제품, 대두단백함유제품, 식물스테롤함유제품, 프락토올리고당함유제품, 홍국제품 등으로 보건산업진흥원과 식약청의 1-2차 검토를 통해 선정됐다.
식약청은 입안예고 후 20일간의 의견수렴과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산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건강기능식품기준및규격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안예고를 통하여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품목이 추가로 고시돼 시행되면 그동안 해당품목을 개별적으로 인정받는데 소요되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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