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출하 중지된 노르아노피린메탄설폰산칼슘 제제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급여가 중지돼, 의료기관 및 약국의 주의가 요망된다.
복지부는 9일 노르아미노피린메탄설폰산칼슘 제제인 한림제약 복합스파몬정 등에 대한 식약청의 출하중지 관련 후속조치로 급여를 중지키로 하고 각 제약사에 품목허가취소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르아미노피린메탄설폰산칼슘 성분은 위장관 등 경련에 사용되는 제제로 지난 11월 13일 제조·출하중지 조치한 바 있는 ‘설피린’과 화학구조가 유사한 성분으로 안전성에 대한 재검토결과 무과립구증,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부작용 발현 가능성이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동 제제중 생산중인 제품은 한림제약 복합스파몬정이며 이외 미생산되고 있는 6품목은 다림바이오텍 복합베리나정, 아주약품공업, 복합카빈정, 영일약품공업 카린정, 제이알팜 복합카몬정, 케이엠에스제약 복합카베린정, 한국코러스제약, 코러스복합카로베린정 등으로 최근 3년간 생산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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