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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중만 씨 등 10명 '의사자'로 결정

박진규
발행날짜: 2004-12-12 20:50:18

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는 10일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여름 익사 위기에 처한 어린이를 구하고 자신은 숨진 고 최중만씨등 10명을 의사자로 결정했다.

최씨는 지난 8월 2일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 해수욕장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던 중 7∼8세 어린이가 튜브를 타고 파도에 떠밀려 오는 것을 발견, 어린이를 구조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어 튜브에 탄 어린이를 잡고 방파제로 나오던 중 어린이는 구조되고 본인은 높은 파도에 휩쓸려 사망했다.

복지부는 또 2002년 8월 30일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상에서 운전 중 타인의 차량이 사고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사고를 목격, 타고 가던 차량을 갓길에 세워놓고 1차선에 있던 사고차량으로 가서 사고차량의 사망자를 확인한 후 다시 뒤쪽에 있던 또 다른 사고차량이 미등과 비상등을 켜지 않고 있어 위험한 상황이므로 퓨즈 점검 등 사고차량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던 중 뒤에서 달려오던 차량에 의하여 사망한 故 최학규씨에 대하여도 의사자로 결정했다.

이날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는 보호신청자 27명 중 10명의 의사자가 결정(의사자 10명, 불인정 13명, 재상정 4명)되었으며 이들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의사상자 보상금은 의사상 행위가 발생된 년도의 보상급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의사자는 금년 기준 161,760천원이고, 의상자(1급∼6급)는 161,760천원 ∼ 64,704천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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