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민사3단독 박종국 판사는 지난해 5월 교통사고로 숨진 물리치료사 김모(당시 22세.여)씨 가족이 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간호사들의 정년이 55세로 통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물리치료사의 정년도 만55세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정년 기준으로 55세까지의 월평균 임금 175만원과 그 이후 60세까지의 도시 일용노동자 수입을 합산한 금액에서 사망자의 과실분 20%를 제외한 나머지 2억4천여만원을 지급토록 판결했다.
숨진 김씨의 가족은 보험사측이 물리치료사의 정년을 35세로 주장하며 합의를 미루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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