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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진료환자수 제한 적극 대응"

조형철
발행날짜: 2003-07-29 07:36:15

의협 백경렬 공보이사 … 법률 검토후 시정

환자 수에 따라 의사 정원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 28조 6항이 위헌소지 있다는 기사가 보도된 후 의협이 이를 적극 검토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백경렬 공보이사는 의료법 시행규칙 28조 6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률간의 타당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동감하고 이를 적극 검토, 시정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28일 표명했다.

백경렬 공보이사는 "해당 법률의 위헌소지로 내세운 시행정책과의 충돌, 개인의 직업선택권 침해, 의료사회주의 표방 등의 유권해석 근거에 대해 수긍한다"며 "차후 의협 집행부 회의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영렬 산부인과 개원의협회장(전 개원의협의회장)은 "이 시행규칙은 94년 제정 당시부터 개원가에 논란이 많았던 법규"라며 "본인이 개원의협의회장 당시에도 외래환자 수에 대한 의사 정원을 일률적으로 규제한 것에 대해 진료과목별로 갈등과 논란이 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해당 법규는 일반 식당에서 음식을 파는데 정부에서 그 수를 제한 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라며 "이는 자본주의 사회를 떠나서도 정부가 개인에게 이와 같은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의협의 대응을 적극 환영했다.

이에 한 정형외과 개원의는 "의협에서 불합리한 법조항이나 정부의 정책에 대해 작은 것부터라도 실천에 옮겨 성과를 올린다면 이는 더욱 중요한 사안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민초의사들의 힘을 모아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다른 개원의는 "의료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위헌소지가 있는 법이 시민들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져 의사들의 기본권이 침해 당하고 있는 줄도 모른다"며 "의협이 적극 대응해 법안을 철폐하고 개원의들의 권리를 상징적으로라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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