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를 한방의료의 영역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최근 판결과 관련, 영상의학회가 의료계의 대각성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대한영상의학회(이사장 허감)는 24일 성명서를 발표, “우리나라의 모든 의사는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합법이라는 행정법원의 판결문을 숙독하고, 이같은 결과가 초래된 것에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상의학회는 “판사는 CT를 확대경 정도의 기구로 착각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시각의 현실이 나타나는 싹을 키우며 침묵하고 방관한 우리의 반성은 매우 깊고 넓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상의학회는 앞으로 앞으로 모든 의사들이 의학 교육, 개념, 진료 방법, 정책 참여, 의사집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서 광범위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영상의학회는 이번 판결과 관련 서초구와 복지부,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 비판의 칼끝을 겨누었다.
영상의학회는 “서초구는 적극적으로 정부와 관련 전문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학회의 제안을 거절했다”면서 “또 이를 방관한 보건복지부도 사태의 책임을 지고 한의사의 불법 의료에 대해 명확한 법적 해석과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상의학회는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지 못한 책임은 의협에 가장 크게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공식적 입장을 밝히고 의협이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협에 대해 ‘의료행위에 대한 바른 규정과 그 수호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의 즉각적인 구성도 요구했다. 또한 전국의 의대학장, 병원장, 학회에도 이번 사태에 대응해 적극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상의학회는 “한방의료의 문제점을 이제 토론으로 밝혀야 할 때가 됐으며 국민건강에 대한 득과 실을 구체적으로 규명하여 비효율적인 진료와 그와 관계된 법의 운명은 그 결과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상의학회는 “오늘의 사태가 모든 의사의 자만과 나태함에서 비롯되었음을 반성하고 우리나라의 의료와 의학에 심각한 위기임을 함께 인식해 이제는 행동에 나설 것을 모든 의사에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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