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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독경' 복지부, 100/100 또 신설

조형철
발행날짜: 2004-12-30 11:52:23

심율동전환 제세동기삽입술 등 기준외 시술 적용

복지부가 시민단체와 의료계 등 사회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100/100 전액본인부담 항목을 또다시 신설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앞서 복지부는 MRI 수가 결정과정에서 급여범위외 질병에 대해서는 관행수가를 인정,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100/100 본인부담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 아니냐는 기대가 일고 있는 상황이었다.

3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요양급여기준 세부개정 고시'에 따르면 심율동전환제세동기삽입술에 대해 급여기준외 시행한 경우 100분의100을 환자본인이 전액부담토록 했다.

또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에 대해서도 부정맥의 근본적인 치료방법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와 일정기준에 의거 시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100/100 항목으로 포함시켰다.

이는 100/100항목의 문제로 불거진 산부인과 무통분만 사태가 아직도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고시여서 이번 결정과 관련 의료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100/100 항목은 급여로 분담되는 비용이 전무하지만 급여로 묶여 공급자의 가격 결정권을 박탈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헌법소원까지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단체 역시 산부인과 무통분만 사태와 관련 시술중단에 대해서는 비판했으나 100/100 항목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며 일부 본인부담 항목으로 급여를 확대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무통분만을 질식분만시 경막외 마취로 포함시켰으며 제왕절개만출술을 제외한 마취유지료는 급여에서 제외했다.

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와 치료재료비를 인정했으며 무통분만 경막외 마취를 18시~09시 및 공휴일에 실시한 경우 수기료 점수의 50%를 가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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