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원가와 검체검사 수탁기관과의 수가 정상화에 대한 논란이 위탁검사수가 협정서에 조인함으로써 일단락됐다.
한국수탁기관협회(회장 이규범) 및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회장 장동익) 등 개원가 단체들은 30일 위탁검사수가 협정서에 조인했다고 밝혔다.
양 단체 등은 협정서에서 내년 1월부터 현행 기준 수가의 30~40%선에서 검체 검사 수가를 결정하는 한편 2006년부터는 20~30%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협정서는 또 상호비방을 금지하며 의료계의 전달체계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면 실시간 협의할 것을 약정했다.
협정서에는 개원가 대표로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하여 ▲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회장 최영렬) ▲ 대한가정의학과개원의협의회(회장 윤해영) ▲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회장 김길준) 등이 참여했으며 한국수탁기관협회측에서는 이규범(SCL 이사장) 회장 및 윤규석(윤임상병리과의원 원장)ㆍ문혜란(녹십자의료재단 이사장) 부회장 등이 공동 조인했다.
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수탁기관들의 어려운 현실에 충분히 공감을 표명한다”며 “급격한 정상화가 아닌 단계별 인상으로 상생의 합의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탁기관협회 관계자는 “합의 내용을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검사 수가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단초를 놓았다는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며 “저수가 전반에 대해 의료계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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