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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유전자검사 의료기관 1월중 신고해야

주경준
발행날짜: 2005-01-03 12:00:21

복지부, 의병협에 협조요청... 미신고시 300만원 과태료

복지부는 배아생성 및 연구·유전자검사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정·신고 및 허가를 1월중 완료키로 했다.

3일 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구랍 30, 31일 공포된 것과 관련 배아생성·연구기관,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유전자검사기관과 유전자은행 등 당해 기관의 개설·운영에 필요한 지정·등록·신고 및 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1월중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칙 등에 별도의 유예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내부적으로 1월중 신고 등의 업무를 마무리할 계획을 잡고 있다” 며 “의료기관 및 관련벤처기업 등은 이달중 신고업무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에 신고 등 행정절차의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법에서 정한 행정처분 등이 부과 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요청했다. 시행령에는 미신고기관의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책정돼 있다.

복지부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 배아생성 의료기관의 경우 시규별지서식 1호에 의한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 1월중 신청서를 접수하고 기관 지정시 시규의 부칙에 따라 3월말까지 규정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야 한다.

유전자검사 또는 연구기관, 유전자 은행 등은 신고제로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의료인인 경우에는 의사면허증사본 및 사업계획서, 시설·인력 및 장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등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된다.

아울러 배아생성의료기관, 체세포복제배야연구기관, 유전자검사·연구기관 등은 공히 기관내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를 설치·운영해야한다. 단 기관종사자 3인이하 등일 경우 기관위원회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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