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회의 항소장 제출로 '한의사CT 판결'이 법정공방 제2라운드에 돌입한 가운데, 한의계도 한의협 차원의 정면대응에 나설 조짐이어서 양ㆍ한방간 전면전이 예상된다.
2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K한방병원에 대한 업무정지 취소판결과 관련 영상의학회를 비롯한 의협차원의 반발에 대응하기 위해 소송개입 절차에 착수했다.
한의협 이종안 홍보이사는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보조참가자인 영상의학회가 항소장을 접수했는데 의료계에서 영상진단학회를 넘어 의협차원의 맞대응에 돌입한다면 한의계도 한의협 차원에서 전면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한방병원과 서초구보건소의 행정처분 소송(서울고등법원 항소심)은 의료계와 한의협의 대리전 양상으로 번질 기세다.
한편 의협은 최근 '의료일원화범의료계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전 직역을 포괄하는 범의료계 차원에서 '한방CT판결'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으며 향후 항소심에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한방 피해사례 수집과 더불어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의료일원화에 대해서도 활성화시켜 한의계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의사 CT판결'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며 항소가 기각될 경우 원고인 한방병원의 승소가 확정되거나 대법원으로 재판이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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