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TNF 길항제 복용시 잠복결핵 치료

정인옥
발행날짜: 2005-01-04 12:47:56

식약청, 4일 치료 지침 보급

식품의약품안정청은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등 관련학회 소속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TNF 길항제 복용시 잠복결핵에 대한 치료지침을 4일 발표했다.

치료지침에 따르면 TNF(Tumor Necrosis Factor)는 염증 및 면역반응에 관여하는 싸이토카인으로 결핵균 감염에 대한 면역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현재 단클론항체가 개발되어 크론병, 류마티스관절염 등에 치료에 사용된다.

또한 TNF 길항제 사용시 탈수초성 질환 등의 신경계 이상, 루푸스양 증상을 포함 자가면역반응, 상기도감염, 결핵 등의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사용시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결핵치료중인 환자의 경우 결핵 치료가 끝난 후 TNF 길항제를 투여해야 하고, 만일 TNF 길항제 투여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될 경우 최소 2개월간의 결핵치료 후 약을 투여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TNF 길항제는 인체 면역을 차단하여 자기면역질환이 자기를 공격하는데 대표적인 질환이 류마티스관절염이다”며 “자기 면역 억제는 감염 및 결핵 등에 가장 위험하므로 잠복결핵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TNF 길항제 허가 제품은 엔브렐주사25mg(한국와이어스), 레미케이드주사100mg(쉐링-푸라우코리아) 등이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