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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트처방 정형외과 의원 2곳 적발

장종원
발행날짜: 2005-01-05 16:59:29

서울중앙지검, 이모씨 200여차례 1억 과다청구

교통사고 환자들을 대상으로 입원, 치료비 등을 과다, 허위청구한 정형외과 2곳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제1부(검사 김웅)는 5일 자동차보험관련 사기사범 기획수사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한 병원 2곳을 적발하고 억대의 보험금을 챙긴 서울 소재 J정형외과 원장 이모씨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병원들은 주로 보험대상 교통사고환자들을 중심으로 일률적 처방(속칭 세트처방)을 한 후 실제 처치하지 않은 내역까지 포괄해 보험청구를 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 씨의 경우 총 2000여차례에 걸쳐 1억1000여만원을 과다, 허위 청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보험사기단이 주로 입원하는 특정병원 중 2곳을 압수수색하여 4개월간의 정밀한 서류 대조 작업 끝에 혐의를 밝혀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검찰수사에서는 자동차부품을 재생, 위조 부품으로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자동차정비업소 및 부품상 14곳과, 보험사기단 53명이 무더기로 적발돼 이 중 7명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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