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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구 고발 포상금 상한제 폐지 추진

주경준
발행날짜: 2005-01-10 14:11:52

공단, 환수금 30% 일괄지급 및 법적 근거 마련

병의원 및 약국 등에 대한 진료내역 신고포상금제 활성화를 위해 100만원으로 정한 신고포상금 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허위·부정청구 진료내역 신고관련 현재 최고 100만원으로 책정된 포상금 상한액을 폐지, 환수금의 30%를 일괄 지금하거나 상한액을 대폭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현행 포상금제도로 허위부당청구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상한액 폐지방안을 검토하게 됐다” 며 “최근 보건복지부에 업무추진 과제로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포상금 지급제도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잇는 홍보를 실시, 보험료고지서를 받는 890만세대에 이같은 내용을 안내하고 43만 9천여개소 사업장 홈페이지에 링크 연계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진료내역신고포상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 포상금제가 조속히 정착,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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