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시 면허정지 불구 신청자 일부 확인
불황의 여파로 파산신청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약사 등 전문직종의 개인파산 신청건이 일부 확인됐다.
메디칼타임즈가 21개 법률사무소에 유선통화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 의사·한의사·약사가 각각 1건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의·약사로부터 개인파산·회생관련 상담한 사례가 있는 곳도 5곳에 달했다.
서울 소재 S법률사무소는 사무소를 통해 파산 신청한 60여명중 의사·약사가 각각 1명으로 모두 11월 접수, 12월중 법원에 파산신청 냈다고 답했으며 법무법인 J사는 한의사 1인이 지난 하반기 파산 신청했다고 밝혔다. 반면 개인회생 신청건은 아직 확인된 사례는 없었으나 상담이 일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수원지법 접수 관계자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만큼 법률사무소를 통해 접수되는 신청건보다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가 더 많다” 며 “직업군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아 의·약사 등 전문직 신청건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정확한 접수 건수는 집계가 어렵지만 개인 직접 신청이 많고 상담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의·약사의 파산신청건수는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판단된다.
S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일반인과 달리 파산선고시 의·약사의 경우 면허가 면책선고 또는 복권시까지 취소 됨에도 불구 파산신청이 진행된 것은 사실상 채무 이행의 완전불가능 한 상황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인회생신청 관련 법무법인K 관계자는 “의·약사의 경우 대부분 지인 등을 통해 채무문제를 극복하면서 극단적인 회생신청까지 이어진 경우는 없었다” 며 “다만 개인파산·회생관련 전문직 상담은 월 1회정도 발생하고 있고 실제 신청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금융권에서 가장 경계하고 있는 부분으로 개인파산에 따른 의사-약사 면허의 일시정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채무의 15억까지 탕감돼 파산절차를 밟지 않고 회생이 가능한 제도로 경기불황에 따른 의사의 회생신청 증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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