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영상의학회(이사장 허감)가 한의사의 CT사용을 용인하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 14일 서울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한영상의학회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절대 수용할수 없어 이날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영상의학회는 지난 12일 항소한 서초구 보건소와 함께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재판에 관여했었다. 법률대리인은 현재 서초구 보건소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된 여상규 변호사(법무법인 한백)가 맡게 됐다.
허감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절대 동의할수 없는 만큼, 이번 재판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의사협회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번 2심에서는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학회는 지난 12월 30일 단독으로 고법에 항소장을 냈지만 내부 사정으로 이를 취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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