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안정화 대책으로 소액진료비에 대해 의료저축제를 도입하고 입원·고액외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층 의료보장체계가 제안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는 건보공단이 18일 개최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세미나’에서 06년 건보재정건전화특별법 종료, 고령화사회진입 등 외부환경에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며 건보재정 균형유지를 위한 중장기 방안으로 의료보장의 다층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층 의료보장체계는 3층+건강증진 구조로 1층, 소액진료 경증질환은 의료저축제를 도입해 환자의 부담을 늘리는 대신 2층, 입원 및 고액외래인 中증질환에 은 보험을 통해 해결하고 보장성을 강화토록 하는 방안이다.
또 3층, 중증의 고액진료 환자에 대해서는 조세를 통해 보장성을 충분히 확보토록 하고 그 기반에 건강증진사업도 조제를 기반으로 운영토록 하는 보장의 다층화 제도다.
즉 소액 경증질환은 소비자의 의료저축에서 일정비용이 지불되도록 함으로써 의료남용과 도덕적 해이를 감소시키고 에방의료, 건강증진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질병의 사전예방으로 잠재적인 치료비용의 절감을 통해 재정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함께 신 박사는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을 설정, 보험료, 수가, 보험급여의 범위 등이 보건의료물가 등과 연계돼 자동으로 결정될 수 있는 수지 자동조절 메카니즘의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험료의 기금화 관련해서는 찬반논리가 분면한 만큼 재정투명성을 확보하는 방법과 사회적 계약에 의한 신축적인 운용을 담보하는 방법, 두가지를 조화시킬 수 있는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소득층의 의료보장 쳬계를 강화하기 위해는 만성,희귀질환,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 약 10%(전국민 대비)를 의료급여 수급자로 편성하고 건보재정에 투입되는 2조 5천억원의 국고지원을 의료급여 예산으로 전환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건보공단은 정책결정의 독립기관으로 개편해 나갈 의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다층의료보장체계는 건보재정안정화 특별법 마련 당시 일부 논의가 이뤄졌던 내용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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