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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고액 배상 판결 급증…필수의료 기피 현상 가속화

발행날짜: 2025-08-25 05:30:00

유죄율 71%, 고액 배상 잇따라 "의료사고 리스크 의료현장 흔든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표류 속 의료사고 리스크 악순환 고리 지속

최근 의료사고 관련 민사 판결에서 의사에게 수억 원대의 고액 배상을 명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의료 현장에서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위험 부담이 큰 필수의료 분야의 전공의들이 점차 발길을 돌리면서, 응급·외상·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 인프라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메디칼타임즈가 올해 의료사고 민사 및 형사소송의 주요 판결과 의료계의 흐름을 심층적으로 짚어봤다.

■ 의료사고 소송, 고액 배상 판결 늘지만 기준은 '제각각'

전국 법원에서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사건에서는 수억 원대의 고액 배상 책임을 의사에게 인정한 반면,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소송을 기각한 사례도 있었다.

우선, 필수의료 관련 의료사고에서 고액 판결이 잇따랐다.

의료사고 관련 민사 판결에서 의사에게 수억 원대의 고액 배상을 명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가장 큰 배상액이 인정된 사례는 대전지방법원 심장내과 사건이다. 갑상선기능항진증 환자가 혈전 발생으로 우측 다리를 절단한 사건에서 법원은 1억8200만원의 의료진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또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대동맥궁 전치환술 후 하지마비 및 후유증이 발생한 사건에서 의사에게 1억1400만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혈액 투석치료 중 피부괴사 사건과 관련해 2200여만원, 유방암 수술 후 근력저하 및 감각저하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4000여만원의 의사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성형외과에서 의사 과실이 인정된 사례도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쌍꺼풀 수술 후 토안 및 결막염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의사에게 4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반면, 의료진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소송을 기각한 사건도 있었다.

수원지방법원은 소아청소년과에서 심혈관 조영술 시행 후 폐출혈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유가족이 청구한 5억6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같은 법원은 피부과에서 스테로이드 처방 후 소아 심정지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6억2800만원의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또한 소화기내과에서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뇌손상으로 환자가 사망하자, 유가족이 1억3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지만 의사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부 이식술 후 괴사 등이 발생한 사건(9300만원 청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의료계에 정통한 변호사 A씨는 "최근 판결을 살펴보면 환자 측의 권리 보호에 무게가 실리면서 의사에게 고액 배상을 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반면 같은 유형의 사건임에도 결과가 달라지는 등 의료 판결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사고 당시 상황이나 환자 상태, 치료 경과 등 개별 사례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하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의료계와 법조계가 함께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준을 마련해 불필요한 혼란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5년간 의료사고 재판 172건 분석…유죄 71%

의료사고와 관련된 형사소송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사고 형사 재판 중 의사가 유죄판결을 받은 비율이 7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벌금형 선고가 가장 많았지만, 최장 3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적지 않아 의료계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연구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의 의사 및 치과의사, 한의사가 피고인 경우에 발생한 의료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 총 172건을 분석했다.

최근 5년간 의료사고 형사 재판 중 의사가 유죄판결을 받은 비율이 7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연도별로 판결문의 개수를 살펴보면 ▲2019년 35건 ▲2020년 45건 ▲2021년 45건 ▲2022년 29건 ▲2023년 18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 중 유죄 판결 비율은 2019년 25건에서 2020년 31건, 2021년 29건 등으로 증가했으며, 이후 2022년 22건, 2023년 16건 등으로 다시 감소했다.

1심 재판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의료사고 사건의 유죄 비율은 71.5%에 달했다. 전체 192건 중 123건이 유죄, 48건만이 무죄로 판단돼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총 192명의 1심 재판 결과를 분석한 결과, 벌금형은 67명(34.9%)이었고 금고형 집행유예형은 44명(22.9%)이었다. 벌금형의 평균 금액은 627만원이었으며, 가장 빈번한 벌금형은 '500만원'으로 17건(25.4%)이었다.

형이 확정되면 교정시설에 직접 수감되는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 금고형과 징역형은각 8명(4.2%)이었다. 금고형 및 징역형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존재했고, 가장 많은 빈도는 '12개월'로 6건(37.5%)이었다.

뒤이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집행유예는 각각 4명(2.1%)과 1명(0.5%)이었으며, 공소기각은 1명(0.5%), 선고유예는 4명(2.1%), 무죄는 55명(28.6%)이었다.

1심 재판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의료사고 사건의 유죄 비율은 71.5%에 달했다.

연구진은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지 않고 처방 및 치료를 실시하거나, 의료행위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 유죄 판단의 주요 요소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및 유족의 반응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법원은 피해자나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거나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의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경우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해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사례로는 ▲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 및 유족과 합의한 경우 ▲의료과실이 사건의 주요 원인이 아니거나 의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등이 있었다.

■ 요원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료계 냉담한 시선

의료계와 정부는 의료사고 법적 리스크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는 이번에 복귀하는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를 위해 내세운 요구안에도 포함되며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정부 또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등을 추진해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를 개선하는 방향 등을 추진했다.

의료진이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환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경상해 및 필수의료는 중상해까지 공소 제기 자체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 또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4년 2월 의대증원 정책과 함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의료진 사법 리스크 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착수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4년 2월 의대증원 정책과 함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의료진 사법 리스크 완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환자단체의 강력한 반대와 '의료계 특혜'라는 부정적 여론에 가로막혀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여기에 법적 형평성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결국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본격적인 입법까지는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환자 단체와 지속적 합의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국회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료법 체계 재정비가 요원하다는 냉담한 시선이다.

사직전공의 B씨는 "정부가 의대증원 추진하면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사고특례법를 들고 왔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굉장히 모호하다"며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은 듯 하다. 이렇게 진행되다간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고 끝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 또한 "필수의료는 이미 붕괴 중인 상황으로 명확한 개선이 없는 동안 현장을 떠나는 인력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며 "모든 합의 끝에 법적 부담을 완화한다면 남아 있는 인력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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