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형사재판 의사 연 30여명? 의료계 "통계 왜곡" 비판

발행날짜: 2025-08-18 15:39:40

보사연 "의사 재판 연평균 34건 불과…의협 집계 오류"
성남시의사회 "보사연 통계 범위가 협소…전체 못 봐"

의료사고로 형사재판을 받는 의사가 연간 30여 명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의료계에서 반발이 나온다. 이는 현실을 축소·왜곡한 결과라는 비판이다.

18일 성남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가 전체 의료분쟁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사고로 형사재판을 받는 의사가 연간 30여 명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의료계에서 반박이 나오고 있다.

앞서 보사연은 지난 14일 해당 보고서를 통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돼 2019년∼2023년 판결을 받은 사례는 172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의사 피고인이 170명인 것을 고려하면, 연평균 34명의 의사만 의료사고로 재판에 넘겨져 판결받는 셈이다.

이는 '2010∼2019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의사 수가 연평균 752명'이라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보고서와 차이가 크다는 것. 의정연 보고서는 비의료인 전문직 종사자를 구분 없이 포함한 데다, 입건된 피의자 수를 재판에 넘겨진 인원으로 잘못 집계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지적이다.

반면 성남시의사회는 보건복지부에 정보공개청구 후 해당 보고서를 입수해 검토한 결과, 해당 통계가 축소·왜곡돼 있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해당 보고서 통계 집계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34건은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중에서도 최종 유죄가 확정된 사례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

그 과정에서 동일 사건의 피고인 수, 무죄·불기소, 심리 중 사건은 물론,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민사·조정·보험 청구 등은 통계에서 빠졌다는 설명이다. 의료 현장의 실제 분쟁 리스크를 반영하지 못한 채 일부 형사사건만을 근거로 한 셈이다.

사건 집계 기준 역시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발생 연도와 판결 선고 연도가 혼재될 경우 시기별 추세 비교가 왜곡될 수 있고, 분모 설정이 명시되지 않아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크다는 우려다.

결국 이번 수치는 의료계가 체감하는 법적 위험 수준과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으며, 정책 판단의 근거로 삼기엔 불완전하다는 것.

성남시의사회는 향후 개선 방향으로 '민·형사 의료소송'과 '조정·합의 포함 의료분쟁'을 구분해 발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신고, 수사, 재판, 조정·합의, 보험 청구까지 전 주기 데이터를 아우르는 통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집계 범위·분모·연도 기준을 문서화해 상시 공개함으로써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대다수 분쟁이 종결되는 조정·합의·보험 영역에 정책적 자원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필요하다는 요구다.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은 "의료분쟁의 숫자를 축소해 보여주는 통계는 현실을 왜곡할 뿐이다. 정부가 봐야 할 건 '형사 유죄 34건'이 아니라, 민사·조정·합의까지 포함한 의료현장의 진짜 분쟁 규모"라며 "축소된 통계는 필수의료 인력 보호의 시급성을 가리고, 보험 제도와 분쟁 예방책 개선의 방향을 잘못된 궤도로 이끌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분쟁의 전 과정을 직시하지 못하면 현장을 반영한 제도 개혁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분쟁의 발생부터 종결까지 모든 경로를 담은 전 주기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의사와 환자 모두를 지키는 길이다. 숫자의 빈칸을 채우고 전 과정을 볼 수 있는 통계가 마련돼야 비로소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