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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환자, 스테로이드 처방 후 사망…'6억원' 손배소 제기

발행날짜: 2025-08-06 05:30:00

보호자 스테로이드 과민성 반응 의료진 사전 고지 주장했지만…법원 기각
법원 "처방약 용량 및 기간 등 적정…의료과실 없다"

스테로이드 처방 등을 이유로 소아환자가 심정지를 일으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피부과 의사에게 과실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문현호)는 환자 A씨의 보호자가 의사 B씨 및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6억28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

환자 A씨는 2023년 9월 18일 다리 부위의 피부 결절 및 가려움증으로 인근 병원을 찾았다. 의사 B씨는 피부 초음파 검사를 실시했고 임상적으로 곤충 물림, 결정 홍반, 피부종양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내렸다.

이후 10월 4일 조직검사를 진행하고 증상 경감을 위해 2주간의 스테로이드 및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등을 처방했다.

10월 10일 의료진은 A씨의 조직검사 결과 결절성 혈관염을 확인하고, 10월 30일 결핵여부 조사를 위해 소아청소년과와 협진을 하여 혈액 및 영상촬영 검사를 진행했지만 결핵은 아닌 것으로 진단했다.

11월 7일 의사 B씨는 환자의 증상이 계속되자, 스테로이드제 약물인 메치론정, 항히스타민제 약물인 자디텐 시럽 및 두드리진 시럽,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 약물인 루리드정(150mg)을 처방했다.

해당 약을 복용하던 A씨는 11월 14일 집에서 가슴이 답답하다는 등의 불편함을 호소하다 쓰러졌고, 119 구급차량에 탄 뒤 심정지 상태가 발생했지만 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을 통해 회복했다.

하지만 병원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던 중 다시 심정지가 발생했으며, 결국 사망했다.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문현호)는 환자 A씨의 보호자가 의사 B씨 및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A씨의 유가족은 의료과실을 문제삼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의료진에게 환자의 아버지가 과거 스테로이드제에 대한 과민성 반응이 있었음을 고지했기 때문에 의료진은 스테로이드제를 처방하지 않거나 극소량만 처방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스테로이드제 처방 시 부작용 등을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의사 B씨의 과실로 환자에게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한 심정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의료진의 스테로이드 처방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환자측이 아버지의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의료진에게 고지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나아가 부모에게 스테로이드 과민성 반응이 있더라도 자식에게 스테로이드 처방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학적 근거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게 처방된 스테로이드제와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등은 소아청소년과에서 흔히 처방되는 것"이라며 "처방한 용량과 기간에 비추어 부작용은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경미한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원은 "A씨는 2023년 10월 4일부터 11월 7일까지 스테로이드제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치료 반응에 따라 용량을 변경해 처방한 점을 고려하면 스테로이드를 처방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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