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인력(PA) 등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 등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4일 개최된 제42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은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와 업무 조정, 협업과 업무 분담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제2조제3호의 보건의료인력을 뜻한다.
업무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다.
위원으로는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 ▲의료기관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노동자‧시민‧소비자 단체 ▲공무원 ▲면허‧자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총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규모로 구성될 전망이다.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직역간 ▲업무범위 결정의 투명성, 전문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맞는 탄력적인 협업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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