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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방사선 검사 허용 판결 "환자 안전 위협"

발행날짜: 2025-08-05 12:01:00

방사선사협회 "전문성 훼손…무면허 행위 확산 우려"
"업무 명확히 구분돼야…법적 해석 바로잡을 것"

간호조무사가 방사선 검사 중 하나인 '콘빔 CT'를 시행한 행위에 따른 자격 정지를 법원이 취소하면서 방사선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콘빔 CT를 촬영한 간호조무사에 대한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문제가 된 사건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했다.

간호조무사가 방사선 검사 중 하나인 '콘빔 CT'를 시행한 행위에 따른 자격 정지를 법원이 취소하면서 방사선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당시 해당 의원의 의사는 방사선사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콘빔 CT 촬영을 지시했고, 201명의 환자가 검사를 받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에게 자격 정지 1개월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간호조무사는 이를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들어준 것.

이에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60년 넘게 법으로 보장된 방사선사의 전문 영역을 침해했다"며 "이번 판결이 무면허 의료 행위 확산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원은 판결에서 "의료법과 간호법상 간호조무사의 진료 보조 업무에 방사선 검사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의사가 반드시 현장에서 감독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방사선사협회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방사선사의 자격과 업무를 규정한 특별법으로, 타 직역이 대체할 수 없는 고유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관련 법 제9조는 '방사선사가 아닌 자는 방사선 검사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고도의 전문성과 피폭 관리가 요구되는 방사선 검사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항이라는 것.

또 협회는 이번 판결이 적용한 법령과 시점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2018~2019년에 발생했음에도 법원은 2025년 개정된 의료법과 간호법을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지적이다.

간호법 제12조는 간호사의 업무에 '의료기사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료기사 업무를 진료 보조 범주에 포함시킨 판결은 법 해석의 중대한 오류라는 설명이다. 특히 간호법이 시행된 2025년을 근거로 한 법리 적용은 당시 상황과 무관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협회는 이번 판결이 자칫 무면허 의료 행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면죄부'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진료 현장에선 이미 무면허자의 의료 행위가 문제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그 확산에 불을 지필 수 있다는 것.

특히 대한간호조무사협회조차 "방사선 검사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진료 보조 업무와는 구분돼야 하며, 직역 간 역할과 전문성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방사선사협회는 ▲무면허 행위에 대한 공익 신고 강화 ▲정부 차원의 단속과 지도 확대 ▲국회 차원의 법령 해석 공청회 추진 등을 요구하며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협회는 "환자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무면허 의료 행위 근절을 위한 공익 신고제를 강화하고, 방사선사 권익 침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관계 기관 역시 불법 무면허 행위가 확산되지 않게 적극적 지도와 단속에 나서 주기를 촉구한다. 국회 공청회에서 관련 정부 부처 및 유관 단체가 함께 방안 논의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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