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로 신청된 고점도 척추강화술은 기존 경피적 척추성형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면된다.
복지부는 29일 건보 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영되는 항목을 정리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2월 1일부터 적용키로했다.
이번 개정으로 신설된 항목중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관련 정방후복막 경우 요추 추간판 전치환술은 기존 자46-가 척추고정술-잔방고정-요추의 소정점수를 산정토록 했다.
또 경피적 척구체강화술과 고점도 척추강화술은 자47 경피적 척추성형술의 소정덤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척추극돌기관 고정술과 방사능 탐색기를 이용한 종양부위 확인검사는 기존 항목의 소정정수에 포함시켰다.
이밖에 원외처방전 관리와 폴라로이드 촬영 관련 상위법 등에 맞게 문구를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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