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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신축관련 200억원대 사기사건 발생

구영진
발행날짜: 2005-02-11 12:52:30

충남 시은병원, 의료법인만 개설 병원허가 無

의료법인만 개설한 채 병원 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병원신축과 관련한 사기 피해규모가 225여억원을 훌쩍 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계약자, 병원직원, 건축업자, 병원부지 소유주 등 시은병원 신축관련 피해자로 구성된 채권단은 지난달 28일 파산위기에 처해있는 충남 천안 시은병원 오모(48) 이사장을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채권단은 오 이사장이 병원 신축과정에서 영안실과 약국 등 상가 부대시설에 대한 계약을 이중, 삼중, 사중 임대계약으로 체결하고, 직원 임금, 병원공사대금 채불에 금융기관 대출까지 벌여 '의도적인 횡령사기'를 폈다고 주장하고 있다.

채권단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오 이사장은 지난 2001년 12월 병원 지하 영안실 239평 및 상가건물 지하 60평 등 299평을 원모(45)씨와 임대계약하고 13여억원을 받은 뒤, 동일건물을 2003년 1월 박모(58)씨와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하 상가건물의 경우 원씨와 계약 이후에도 60평 가운데 21.8평을 다시 김모(33)씨에계 임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 이사장은 이밖에도 병원신축부지 매입과 관련해 토지대금을 일부만 지불하고, 명의등기이전으로 금융기관에서 7억여원을 대출받으면서 병원부지 실소유주인 양모(41)씨에게는 입을 다문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오 이사장이 채권단에게 밝힌 미국 LLOYD사의 신용장 1억달러 자금유치건의 경우 금융컨설팅 회사 확인결과 가짜인 것으로 밝혀졌다.

시은병원은 현재 의료법인만 개설된 상태로 병원 허가를 받지 못한 채 완공이 덜된 시점에서 경매 매물로 나와있는 상태다.

채권단 관계자는 "법원에서 현재 진행중인 경매에서 병원이 낙찰될 경우 80여명의 채권자들이 파산위기에 놓이게 된다"며, "병원 정상화와 파산 위기 모면을 위해 이사장 및 이사진들의 사퇴와 추후 피해보상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얘기했다.

오 이사장은 채권단에 의해 천안지검에 고발된 것 말고도 병원공사업체 관련자들에 의해 천안경찰청에 고발된 상태이며, 임금을 채불당한 병원직원들에게도 노동부에 고소가 접수돼 있다.

시은병원 신축 사기와 관련한 피해액은 미지급 공사대금, 병원 직원 임금, 병원의료기기 관련업체 S사와 M사 등 10여곳의 피해액과 3개 금융기관 73억 7000만원, 신축관련 부대시설 임대보증금 주민피해액 57명 151억원 등을 합해 225억원을 훌쩍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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