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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H농협-의원, 편법 환자유인행위 말썽

박진규
발행날짜: 2005-02-23 06:48:27

상품권이나 상품으로 환불... '본부' 사실상 면제

단위농협이 의사와 공동으로 의원을 개설해 놓고 편법을 동원해 영업을 하고 있어 지역의사회와 마찰을 빚고 있다.

23일 제주도의사회에 따르면 제주 H농협은 지난달 의사 L모씨와 함께 H의원을 개설하고 조합원과 그 배우자, 그리고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방법으로 환자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H의원은 이 과정에서 지역의사회가 불법을 지적하자 방식을 바꿔 본인부담금을 받되, 현금영수증을 제시하면 농협에서 운영하는 직영 마트에서 상품이나 상품권으로 교환해주는 편법을 동원했다.

하지만 H농협이 본인부담금 만큼 상품과 상품권으로 환불해주는 영업은 의료법에 위배되는 '환자유인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의사회는 H의원과 농협의 편법적인 환자유인행위가 앞으로 지역의사회와 전 의료계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홍만기회장은 "이대로 두면 앞으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사회를 열어 관할 보건소와 도에 고발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H농협측은 "조합원 서비스 차원에서 조합원과 그 배우자, 그리고 65세이상 노인에 한해 이같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여기에 대해 더이상 할 말이 없다"고 언급을 회피했다.

제주도의사회의 신고에 따라 관할 보건소는 오늘중으로 문제의 H농협과 H의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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