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골밀도측정기가 의료기기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봉착했다.
11일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일선 개원가에서 사용 중인 초음파 골밀도측정기에 대한 전면적인 성능 재검사를 완료하고 각 지방청의 검사 결과를 취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검사는 일부 초음파골밀도장비의 오류가 보고됨에 따라 임상적 유효성을 재평가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검사는 각 지방청 의료기기 감시원들이 의료기관을 방문, 연령별로 수회에 걸쳐 실측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재검사로 취합된 결과는 정밀 분석을 통해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의료기기 소위원회에 회부돼 사용금지와 더불어 봉인조치된다.
또한 X선 측정방식과 비교해 대다수의 기종이 오차범위가 클 경우에는 수가를 60%만 인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초음파 골밀도측정기 업계는 이번 검사결과가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식약청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들어 심평원이 급여기준을 센트롤본 측정위주로 변경하고 복지부도 최근 자진회수 처분을 받은 (주)휴먼테크피아의 초음파 골밀도측정기에 대한 급여를 중지한 상황에서 부정적인 결과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료계와 의료기기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초음파 골밀도진단기에 대한 퇴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중고의료기기 업계 관계자는 "요즘 시중에는 중고 초음파 골밀도진단기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눈치가 빠른 의사들이 처분한 물량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장비를 처분한 S의원 원장은 "X선 장비에 비해 초음파가 정확도 면에서 떨어질 수 있는데 이를 빌미로 수가를 60%만 인정하거나 봉인조치하면 기계는 무용지물이 된다"며 "업체에서 보상은 커녕 나몰라라 해버리면 손해는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한편 내과의사회는 초음파골밀도장비가 수가인하로 보조용이 되면 개원가에 타격이 예상된다며 식약청의 구체적인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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