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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간호사법 직역침해 의도 아니다"

구영진
발행날짜: 2005-03-18 12:10:10

의기연 반대청원에 "내부규율 강화목적" 성명

대한간호협회가 의기연의 간호사법 제정 반대 청원에 따른 공식적인 반론과 함께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18일 대한간호협회는 최근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가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간호사법 제정 반대 청원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간협은 '간호사가 각종 탈법적 방법으로 보건의료직종 직역을 침해하고 있다'는 의기연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의 잘못된 주장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의기연은 간호사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 후에 근거없는 중상모략과 비합리적 매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간협은 1903년, 보건의료직종이 세분화되지 않았던 시기부터 '요양상의 간호, 진료 보조'업무를 수행해 온 것이 간호사라며, 간호사법 제정은 오히려 모호하고 막연한 업무를 직무기술서에 의거 구체화하고 간호사의 질적 통제 및 직종 내부 규율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협은 이어 '임상병리사와 방사선과 물리치료사 등의 업무분야와 간호사의 건사관련 간호 부분과 엄연히 다르다'면서 8가지 항목으로 나눠 반박하고, 간호사의 교육과 상담업무는 만성질환자의 약물 사용 및 운동요법을 비롯한 중요업무이자 보건명사적 용어라고 풀이했다.

간협 이한주 정책국장은 "간호협의 대화와 노력에도 불구, 간호사법 제정이 마치 의기연의 고유 업무범위 침해 시도인양 매도하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포용적이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미온적 간호협회 대응에서 탈피, 앞으로는 협회차원의 분명한 입장표명과 즉각 대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간호사법 단독재정은 관련단체 의견을 수렴, 장기적인 발전방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으나 "현재 발의 준비중인 간호사법은 조항 및 체계가 기존 의료법 체계와 규정을 그대로 차용한 수준에 불과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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