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관개설자에게 의료기기의 '기재 및 광고금지'에 대한 책임을 포괄적으로 묻는 것은 개선해줄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했다.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기 구매때마다 용기나 포장 등에 기재된 내용을 매번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일반적으로 하자가 있는 물품을 구입했을 경우 판매자가 보상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병협은 건의에서 의료기기법 제23조(기재 및 광고금지)에 "의료기기의 용기, 외장,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사항과 품목허가 등을 받지 않은 성능이나 효능 효과 등에 대해 기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기기를 구입·사용할 경우 의료기관개설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한 24조(일반행위 금지) 5항의 벌칙규정에서 "의료기관 개설자" 등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료기기법은 제24조 5항에 "의료기기를 수리·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수리·판매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저장·진열해서는 안되며 의료기관개설자 등은 이를 구입·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해 현실과 동떨어진 지나친 규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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