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학술
  • 학술대회

병협, 식약청에 의료기기법 개정 건의

박진규
발행날짜: 2005-03-20 23:28:05

구매자에 기재 광고금지 책임묻는것 불합리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관개설자에게 의료기기의 '기재 및 광고금지'에 대한 책임을 포괄적으로 묻는 것은 개선해줄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했다.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기 구매때마다 용기나 포장 등에 기재된 내용을 매번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일반적으로 하자가 있는 물품을 구입했을 경우 판매자가 보상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병협은 건의에서 의료기기법 제23조(기재 및 광고금지)에 "의료기기의 용기, 외장,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사항과 품목허가 등을 받지 않은 성능이나 효능 효과 등에 대해 기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기기를 구입·사용할 경우 의료기관개설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한 24조(일반행위 금지) 5항의 벌칙규정에서 "의료기관 개설자" 등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료기기법은 제24조 5항에 "의료기기를 수리·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수리·판매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저장·진열해서는 안되며 의료기관개설자 등은 이를 구입·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해 현실과 동떨어진 지나친 규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