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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병원 수가 신설추진...정부 행보에 관심<2-完>

주경준
발행날짜: 2005-03-25 06:45:38

3월 수가 신설여부 잠정결정 후 활성화 토론회 마련

|특별기획| 개방병원 활성화 무엇이 문제인가

전면도입을 시작한지 1년이 넘었지만 일선 병원이나 의원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개방병원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복지부는 수가의 신설 등을 통해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병의원의 경영활성화 도모라는 개방병원제도 시행 당초의 취지를 되살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활성화를 위한 필요조건은 무엇인지 진단하고 향후 계획과 방향을 살펴본다.



--------------<<<글 싣는 순서>>>-----------------
<상> 미흡한 성과의 이유
<하> 수가신설이 우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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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과제 ‘수가 신설’...3월중 잠정 확정
개방병원관련 현행 수가는 병원과 의원의 계약을 통해 이뤄지며 보편적으로 종별가산율에 해당하는 금액정도를 병원이 의원에게 나눠주는 방식이다.

즉 별도의 수가체계없이 행위료의 경우 병원에서 청구한 금액중 병원의 종별가산율 25~35%(건보,산재,자보)가 의원의 수입이고 수술의 경우 7:3, 8:2 정도로 병원과 의원이 수입을 나눈다.

개방병원 수가가 병원과 의원에 대해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데다 원천징수 3.3%까지 떼고 나면 의원의 수입이라는게 보잘게 없다. 병원이 5억원의 수입을 발생시켰다면 계약의원 전체의 수입은 1억원을 넘는 정도다.

이에 개방병원의 활성화의 첫번째 과제는 '수가의 신설'이고 의원 참여 유인책또한 이 부분이다.

현재 복지부는 이점을 직시 '개방진료관리수가'(가칭)의 신설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복진료와 검사를 방지함으로써 개방병원이 건보재정이 기여하는 바 가 있다" 며 "실제 효과 등을 분석, 수가가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단 부서간의 협의를 앞두고 있어 이부분에 대해서는 확답을 할 단계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수가의 신설여부에 대한 가부간의 결정은 빠르면 3월중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활성화에 팔 걷어붙인 복지부
복지부는 10일 열린 중소병원 전국대회에서 올 상반기중에 개방병원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과목에 대해서도 개방진료를 허용하고 개방환자에게 야간 및 휴일가산료가 적용할 계획을 제시했다.

부처간 협의가 원활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말을 꺼낸 셈이다. 복지부는 수가문제가 매듭지어지는 대로 복지부는 개방병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진행한다.

개방병원과 참여하는 의사를 초청해 활성화를 위한 토론을 거쳐, 정책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병원협회에 4월 토론회 개최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의료사고 문제, 병원내 개방환자 담당 레지던트의 지원부분, 융자 우선권 등 약속이행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이에 병원과 개원의, 개원준비의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분당서울대병원 등 상당수 병원이 개방병원제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는데 대해 제도적 뒷받침과 홍보를 통해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야심찬 포부다.

단 첫단추에 해당하는 수가의 신설이 적정수준에서 마련되는냐가 활성화여부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개방병원 전망과 기타 해결되야한 우선 개선과제
"10명중 5명은 개방병원에서 수술하자면 미심쩍어하며 피하기 일수다" 개방병원 참여 의사의 지적이다.

유인책이 없어 의사의 참여율이 낮았다면 일반 환자의 개방병원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 대한 현상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대목이다.

환자가 개방병원을 이용할 경우 중복검사 등에 따른 부담이 경감되지만 실제 본인부담 감소에 대한 체감은 어렵다는 점에서 이에대한 적극적인 홍보 또는 한시적이라도 본인부담 경감등의 환자 유인책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잠깐 언급했던 의료사고 발생시 병원,의원,환자간의 복잡해지는 분쟁관계에 대한 부분도 수가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다.

실제 병원과 의원간의 계약파기는 아예 개방병원진료건이 없는 경우에 나타나지 않고 의료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발생한다. 개방입원환자에 대해 1~2일간 담당의사가 회진를 돌지 않고 환자관리에 소홀한 경우나 응급발생시 처치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등이다.

역으로 의원들도 의료사고 발생의 우려가 참여율을 높이지 못하는 주요배경이 되고 있다며 이에대한 보험지원제도, 분쟁조정기구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방병원은 의료자원을 공동운영함으로써 과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동일한 검사를 두번씩 받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제도다.

덧붙여 의료기기 수입의 감소, 의사들의 진료수준 상승 등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개방병원의 활성화을 위해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제시하는냐에 따라 이같은 다양한 혜택을 의사와 환자가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하게된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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