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에게 야간 당직 아르바이트를 알선해 준 의사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단독 이영욱 판사는 24일 공보의에게 병의원 야간당직 아르바이트를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챙김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씨와 김모(41)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당직의사를 알선해주고 대가를 취득했으나 현 응급실 운영체계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피고측 변호사사무실은 “아직 판결문이 도착하지 않아 집유판결외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다만 “집유판결이 의사면허취소에 해당되는지 면밀히 검토, 판결문 도착이후 항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집행유예 판결의 경우 의료법 위반 또는 의사 품위손상 등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취소토록 돼 있어 이번 선고가 이 부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면허 존속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이모 원장은 01년부터 최근까지 829차례에 걸쳐 35개 부산·경남지역 병의원 응급실에 당직의사를 알선하고 51억 6천만원을 받아 이중 10%인 5억 1천만원을 알선료로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모 원장도 소개업소를 차려 응급실 야간당직 아르바이트를 알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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