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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는 분회에 회비납부 정관 추가"

유석훈
발행날짜: 2005-03-27 20:41:20

경남의사회 총회서 건의...예산 3억 6,050만원 확정

“양산에 개업한 의사에게 회비를 걷으려고 하면 창원에 냈다고 하고 창원에 확인해 보면 회비 납부 사실이 없고...”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려는 회원들에 대한 근절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상남도의사회(회장 이원보)는 26일 마산 사보이 호텔에서 제 56차 정기 대의원 총회를 갖고 회원이 활동하는 지역의 분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는 정관 신설을 의협에 요구하기로 했다.

의사회는 올해 예산을 전년도보다 4천 900여만원 증가된 3억 6,050만원으로 확정하고 △감염성 폐기물 대책 △보건소 환자본인부담금 면제 행위 근절 대책 마련 △ 환자유치 위한 차량운행 규제 등을 의협 대의원 총회시 강력 건의하기로 했다.

이원보 회장은 개회사에서 “현 상황은 의료계의 최대 위기이다”며“경상남도 의사회에서는 심평원과 협력해 합리적인 기준마련에 힘쓸 것이며 향후 의사들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계속해서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의사협회에 대한 건의사항이 쏟아져 나왔다.

창원시 박양동 회장은 “현재의 의사윤리지침이 지나치게 구체화되어 있어 의사의 전문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의사협회는 의사윤리를 ‘최소윤리+알파’정도로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해시 박상길 회장은 “의료일원화 대비를 위해 한방과목 강의를 의과대학 학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산시 박종건 회장은 “건보공단의 실사권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작업 및 사전정지작업을 퇴지하고 건보공단의 역할을 원래 의미로 역할을 제한시키기 위한 중앙회 및 지회의 활동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총회 후 사석에서 만난 이원보 경남의사회 회장은 차기 의사협회 회장 선거 출마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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