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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보톡스' 유효기간 3년 연장

정인옥
발행날짜: 2005-03-29 13:07:11

타 보툴리눔 톡신 제재 보다 안정적 사용 가능

엘러간사는 최근 식약청이 보톡스 치료제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했다고 29일 밝혔다.

보톡스는 지난 1996년 식약청으로부터 2년의 유효기간을 인정받은 바 있으나 유효기간이 3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타 보툴리눔 톡신 제재와 달리 안정적 사용이 가능해졌다.

엘러간사의 보톡스는 공기 접촉을 피하기 위해 진공 포장하고, 보관 시에도 냉장 보관이 가능하나, 냉동보관을 권장하고 있다.

보톡스는 美엘러간사에서 제조 판매하는 보툴리눔 톡신(botulinum toxin) 성분의 주름 치료제로 보툴리눔 톡신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Clostridium botulinum)이란 박테리아에서 정제된 단백질 성분으로, 열에 약하고 안정적이지 않다고 알려져 보관 및 사용에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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